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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(기초수급자)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%감면

담당기관: 용산구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

지원내용

○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 : 이용료 50%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꿈나무종합타운/02-707-0704
담당기관
용산구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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