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(기초수급자)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
지원내용
○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 : 이용료 5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꿈나무종합타운/02-707-0704
- 담당기관
- 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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