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○ 다둥이 가족
지원내용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