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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규(재)계약시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담당기관
울산광역시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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