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내용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규(재)계약시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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