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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린이과학관)
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인천시설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06

지원대상

○ 이용료 감면(50%)대상
-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
○ 이용료 면제 대상
- 국빈 및 그 수행자
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 -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
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
-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인천어린이과학관/032-456-2512
담당기관
인천시설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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