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지원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- 담당기관
- 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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