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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
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
담당기관: 인천교통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08

지원대상
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
지원내용
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담당기관
인천교통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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