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어린이)
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
지원대상
○ 어린이
- 만6세 이상 ~ 만13세 미만의 사람(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)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
- 교통카드 : 기본운임 550원
- 1회용교통카드 :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(기본운임 550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- 담당기관
- 인천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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