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
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교통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08

지원대상

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
지원내용

○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담당기관
인천교통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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