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
지원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지원내용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문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거복지처/1522-0072
- 담당기관
- 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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