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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

담당기관: 인천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
지원내용
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문의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담당기관
인천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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