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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담당기관: 인천도시공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순위별 자격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- 가구 월평균소득 50%
- 가구 월평균소득 70%

지원내용
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담당기관
인천도시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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