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대관료 감면(남동소래아트홀)
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할 수 있는 대상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지원내용
○ 사용료 전액 감면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(재)남동문화재단/032-439-5001
- 담당기관
- (재)남동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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