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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
담당기관: 전주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- 국가유공자

지원내용
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담당기관
전주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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