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- 국가유공자
지원내용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- 담당기관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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