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(2,660원)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세대
지원내용
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(2,660원)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과/042-840-3464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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