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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
담당기관: 보령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독립유공자

○ 국가유공자

○ 장기기증자

지원내용

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공공시설1팀/041-933-5671
담당기관
보령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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