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지원대상
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독립유공자
○ 국가유공자
○ 장기기증자
지원내용
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
-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
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공공시설1팀/041-933-5671
- 담당기관
- 보령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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