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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
사회적 취약계층,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담당기관: 부여군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

지원내용

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체육시설팀/041-837-8845
담당기관
부여군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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