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○「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지원내용
○ 상수도사용량 10㎥ 까지(8,000원)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
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과/041-660-333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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