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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담당기관: 아산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
지원내용
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- 봉안기간: 5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담당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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