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지원대상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지원내용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봉안기간: 5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- 담당기관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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