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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담당기관: 아산시시설관리공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
지원내용
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시설이용
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담당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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