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지원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지원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- 담당기관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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