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담당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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