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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