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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담당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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