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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