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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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