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○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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