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지원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달 10일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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