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지원내용
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- 지원한도
ㆍ창업자금 : 1억원
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- 담당기관
- 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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