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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
담당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
지원내용
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5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담당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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