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지원대상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5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- 담당기관
- 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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