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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
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%, 비급여 50%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의료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
지원내용

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- 급여 : 100% 감면
- 비급여 : 5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담당기관
경기도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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