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입원비 감면
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100% 감면
지원대상
○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의뢰 장애인
- 연간 10명 지원
지원내용
○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감면
- 입원 본인부담금 10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담당기관
- 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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