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% 감면(건강검진 제외)
지원대상
○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
지원내용
○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
-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% 감면 (건강검진비 제외)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114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203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1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담당기관
- 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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