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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

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
담당기관: 경기도의료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 본인

지원내용

○ 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담당기관
경기도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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