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지원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지원내용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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