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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
담당기관: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
지원내용
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상담)
문의처
노인온상담팀/1833-2255
담당기관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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