溫누리 장학금 지급
취약계층 가구 아동·청소년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※ 2026.1.1.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~만15세 미만,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
○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
○ (2순위) 법정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·조손가정
○ (3순위)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내용
○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
- 가구당(1인) 150만원 한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○ 매월 1일~ 25일 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나눔사업부/031-524-9842
- 담당기관
- 남양주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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