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지원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 계층
○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지원내용
○ 111CM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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