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
부모 중 1인이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자녀(대학생)에게 수업료 지원(등록
지원대상
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(대학생)의 수업료 지원 (연 200만원 이내)
지원내용
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(대학생) 수업료 지원(연 200만원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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