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
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% 감면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
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
○ 65세 이상 노인
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지원내용
○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(50%) -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-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/031-461-9533(101)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