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문화센터 수강료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 자녀
지원내용
○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15~100%) 1인 1 프로그램 혜택 적용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미래교육팀/031-646-5422
- 담당기관
- 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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