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(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 기준)
○ (특별전형)
- 청년 특별전형: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
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
※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
○ (대구광역시 농업인)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,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
지원내용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00||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22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