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
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(농업경영체등록 기준)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
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
-(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)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
※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(공지사항) 참조
지원내용
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0||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2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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