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-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
-기중중위소득 75% 이하
지원내용
-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·입원·수술비 등 지원
-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공공보건부/054-850-6153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안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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