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심리상담
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
지원내용
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
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
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
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59-6240||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423-1388||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984-1319||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562-1388||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24-1388||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324-1388||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759-1388||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38-1388||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14-1388||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4-382-1388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