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
지원대상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지원내용
사무공간
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
경영지원
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
사업화지원
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
시설이용
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술지원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- 문의처
-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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