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지원내용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예술진흥팀/02-828-5856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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