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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

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,고등학생

담당기관: 구로구장학회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1. 인재육성 장학생 :
- 신규 ;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%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, 기존대상인 2·3학년은 평균성적11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2. 구로장학생 :
-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.고.대학생,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%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

지원내용

○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%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
○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-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문의처
장학회사무국/02-860-2276||장학회사무국/02-860-2277
담당기관
구로구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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