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담당기관: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○ 국가유공자

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○ 경형자동차(1000cc미만)

○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
지원내용

○ 월 주차료 감면(50%)
-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

○ 일 주차료 감면(8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일 주차료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- 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

○ 일 주차료 감면(30%)
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- 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

○ 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
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
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총무팀/02-2629-2209
담당기관
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