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지원내용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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