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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립 지원
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
담당기관: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
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
지원내용
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
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
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담당기관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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