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지원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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