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장학금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대상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지원내용
○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
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인재개발팀/044-865-9685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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