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(중위소득80%미만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
지원내용
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
- 의료원 입원/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
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건강검진비용지원
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
- 재능 기부(의료)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-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
- 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평일 08:30~17:30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공공의료사업실/061-759-959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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