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
관내 수출피해 소상공인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(3억원이내)
지원대상
○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-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(가동) 중
-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-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, 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 기업(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)
지원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수출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
○ (보증한도) 본건 3억원 이내
-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(본건, 재단 및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) 8억원 이내
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○ (보증기간) 2년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보증지원부/061-729-0600
- 담당기관
- 전남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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