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동반자
중·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: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
지원대상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 위험군 청소년
지원내용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상담교육팀/061-280-9045
- 담당기관
- (재)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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