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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 지원 장학금

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(1인당 2,000천원)

담당기관: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
지원내용
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
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05.01.~2026.05.30.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문의처
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
담당기관
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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