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 지원 장학금
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(1인당 2,000천원)
지원대상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지원내용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
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5.01.~2026.05.30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
- 담당기관
-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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